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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신체 감정 및 소멸시효 문제

2018년 9월 8일, 미용사로서 시술 중에 생긴 작은 상처로 인해 형사소송을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7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5일에 2000만원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23년 5월 31일에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25일에 다시 민사소송이 걸렸고 소송 금액은 3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원고 측은 시술로 인해 탈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신체감정서 제출이 요구되었습니다. 초기 제출된 진단서에는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피부염으로 7-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신체 감정에서는 어떤 진단이 나올 지 걱정입니다. 또한, 원고는 시술 후에도 계속 머리를 염색했다고 합니다.
분위기있는 턱선미인
2025-04-156011

답변 1

맑게 갠 블러셔러버2025-04-14
답변인증완료
민사소송에서 피고로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셨군요. 하나씩 정리해봐요. 1. 소멸시효: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는 통상 3년의 시효를 가집니다. 하지만 최초 소송이 2021년에 있었고, 쌍방 불출석으로 인해 그 소송이 취하되었다면, 그 당시의 청구 자체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서부터 다시 검토가 필요해요. 2. 신체감정: 이미 7-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지금으로부터 6년 이상 지나면서 발생한 탈모가 시술로 인한 것인지 신체감정을 통해 밝히는 것은 어렵겠네요. 원고가 탈모의 원인을 시술로 되돌리려면 상당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에요. 3. 재판 대응 전략: 재판에서 피고로서, 시술 후 원고가 다른 곳에서 염색 시술을 추가로 받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4. 합의: 재판이 비교적 복잡할 경우, 감정이 격화되기 전에 합의를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의 경중과 협상의 여지를 잘 따져보셔야 해요. 법적 조언이 긴요하니,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다시 수립해보세요. 다른 방법이나 추가 증거를 통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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