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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에게 전달되는 고소 통지서에 고소인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나요?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요, 곧 피고소인에게도 고소 통지서가 갈텐데요. 이때 고소인의 개인정보, 예를 들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같은 정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보가 제공된다면, 피고소인이 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또한, 피고소인 조사를 할 때 고소인의 정보가 공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된 정보로는 고소와 소송 절차, 형사 일반 및 기타 범죄가 있습니다.
또렷한 단지우유
2025-04-2297411

답변 1

상큼한 눈매장인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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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에게 전달되는 고소 통지서에 고소인의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정보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1. 개인정보 제거 여부: - 실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은 통상 포함되지만, 필요한 경우 법원에 요청하여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어요. - 비공개 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이 정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 - 정식으로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하세요. - 법적 도움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막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요. 3. 피고소인 조사 시 정보 공개 여부: - 조사 과정에서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비공개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 조언을 구할 시간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해요.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