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중인 상간소송, 명예훼손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현재 상간소송의 피고로서 항소 중인데, 상측에서 준비서면에 허위 사실을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에 출입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제 성형 수술과 여행 때문에 씀씀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중절 수술여부 그리고 지속해서 유책 배우자와 만남을 가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할지 상담이 필요해요.
초여름의 입꼬리천사
2025-04-2578221
답변 1개
비 오는 날의 예린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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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중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해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해요.
1. 허위 사실 확인: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증거가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2. 자료 수집: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진 등 허위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3. 법률 상담: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예훼손 고소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본인이 그 주장이 허위이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일부 증명해야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고 대처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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