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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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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의 정체는?

최근 법원 등기로 위장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고소 건이 진행 중이어서 의심 없이 통화를 했고 해당 사람이 특정 IP 주소를 주며 접속을 유도했습니다. 업무용 PC를 사용하여 접속 후 불안감에 즉시 사이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접속한 IP는 111.253.224.249이고 추가적인 클릭이나 개인정보 입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킹 걱정이 됩니다.

토닥토닥한 보라·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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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가해자의 부인, 판결에 어떻게 작용할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판사가 재판으로 회부해 진행 중입니다. 첫 재판에 가해자만 출석해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로서 저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해 진실로 판명되었고, 다양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시간을 끌고 있어,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고 저는 보상 또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고,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피고의 지속적인 부인 행동이 판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 민사 소송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이 고민됩니다.

유머스러운 문복힝·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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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화장, 의료법 위반 문제 해결 방법

반영구에 해당하는 입술이나 눈썹 문신 시술을 하다 보면 의료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의료 행위로 간주되는 이유는 1992년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하지만 2022년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현재 문신샵 운영 중에 신고를 받을 경우 자동으로 경찰에 송치되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 따라 처리되는지 알고 싶고, 의료법 위반 없이 반영구 화장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련 판례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피싯스러운 워크맹·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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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화장 관련 법적 문제와 해결책

반영구 화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종종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행위로 간주하기에 아직도 법적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청주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반영구 화장은 엄밀히 말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반영구 문신샵 운영 중 신고를 받으면 항상 경찰에 송치되는 것일까요? 2. 경찰 송치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질까요? 3.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반영구 화장을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4. 경찰 송치 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얼마나 되며, 무죄를 받기 위해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법적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부탁드려요. 관련태그: 법적문제, 반영구화장

몽한스러운 빅헤듬·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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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화장 시술, 의료법 위반 문제와 해결 방법

반영구 화장 시술과 관련하여, 입술이나 눈썹 등의 시술을 운영할 때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될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1992년 대법원에서는 문신을 의료 행위로 판결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하지만 2022년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인이 하지 않더라도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1. 현재 반영구 문신샵을 운영 중 신고 시 반드시 경찰에 송치될까요? 2. 경찰 송치 여부는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될까요? 3.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고 반영구 화장을 운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4. 경찰 송치 후 기소되어 유죄 판례는 얼마나 있을까요,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잎틱한 햄쥐·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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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 분실 시 고소 가능한 죄명은 무엇일까요?

채무를 진 법인 A와 그 대표 B, 그리고 제3자인 C가 있는 상황입니다. A에 대한 법원 판결로 A의 공장에 압류 및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B는 강제집행 시, '공장 운영권과 물건들을 C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 신청은 없었습니다. C는 경매 전날 연락해 압류물을 옮기고 이행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집행관은 위임장이 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 집행관은 퇴사했고, 압류장소에는 다른 회사가 들어와 압류물은 사라졌습니다. B는 연락이 닿지 않고, C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와 C를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태그: 횡령/배임, 사기/공갈

유니킨한 피싯대학·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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