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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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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와 매수, 결국 본전?

최근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현금을 확보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네요. 특히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 매수를 피하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결국,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고 싶은 부동산의 가치가 모두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 C급 부동산을 B급으로 바꿔 탄다고 할 때, C급과 B급 모두 저평가 상태라면 손해 없이 급지만 올리는 셈이죠. 다만 A급 부동산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B급, C급은 비슷할 거예요. 즉, C급을 저평가 상태로 팔고 B급을 저평가 상태로 사면 본질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한 단계 상승했으니 결과적으론 본전 아닌가 싶네요. 만약 즉시 매수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나 1년 후나 10년 후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왜 매도 시 손해라는 점만 생각할까요? 저렴하게 매수해서 상쇄되면 결국 본전인데, 이런 생각이 더 중요해 보이네요.

청순한 지유·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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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100 ETF 매수 시 환헷지 선택은 필수인가요?

나스닥100 ETF를 매수할 때 환헷지를 꼭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환헷지를 선택하면 환율 변동의 위험이 줄어들지만, 최근에는 연 2~3% 정도의 환헷지 비용이 발생하여 장기 투자 시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나 환율 전망에 따라 환노출과 환헷지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실제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토닥토닥한 두유한잔·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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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의 법적 검토 요청

아는 분께서 토지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해지하고 싶어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세요. 제1조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어떻게 지불할지 합의하였고, 세부 금액과 지급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따르면, 매도인인 (주)ㅇㅇ은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 소요 서류 및 업무를 담당하며, 명의 변경은 매수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는 소유권 제한 권리가 있을 경우 권리 하자 및 부담금을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매수인이 중도금 지불 전 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제5조에서는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지연 시 연간 25%의 지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매수인이 매입 전 해당 부동산의 제반사항 및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및 조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특약사항으로, 토지 분할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매매대금을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하고, 소유권 이전 관련 업무는 매도인이 전담한다고 되어 있군요. 현재 잔금까지 모두 지불된 상황이지만 계약서 자체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늘색 윤슬·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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