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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

제 조카가 놀이터에서 친구를 밀친 사고로 친구 팔이 두 군데 골절되어 한 달 동안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는데, 보험사에서는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부분만 보상된다고 했어요. 위로금은 심사 후 가능하다고 하는데, 병원비가 적어 보상금이 얼마 안 될 것 같아 위로금이 없다면 굳이 청구하고 싶지 않은데요.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
별빛나는 혜지
2025-06-1256271

답변 1

살랑이는 라떼한잔2025-06-12
답변인증완료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먼저, 위로금은 보통 보험 약관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1. 보험 약관 확인하기: 각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위로금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누락된 서류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체크하세요. 2. 심사 과정 이해하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대개는 사고 경위서와 진료 기록을 요구할 수 있어요. 3. 서류 준비하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위로금 심사가 원활할 수 있어요. 4. 추가 보상 원할 경우: 만약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병원비라도 청구하여 조기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보험 청구와 관련해 보험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잘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