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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재산분할채무이혼결혼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신용 문제가 있었고, 3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제가 갚아주었습니다. 또한, 눈과 피부과 시술 등에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런 경우 이혼 시 제가 들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월세는 1000만 원에 보증금 60만 원으로 반반씩 부담하고 있고, 카드 값은 각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는데, 이 경우 양육비 부담이 발생할까요?
토닥토닥한 다온
2025-05-308051

답변 1

새벽감성 순무찜2025-05-29
답변인증완료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결혼생활 동안 각자 생활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바로 돌려받기는 어렵답니다. 하지만 공동 재산으로서 큰 금액을 지불한 경우, 예를 들어 큰 채무를 갚아주었다면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어요. 1. 재산분할: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혼 시에 반반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특정 상황, 예를 들어 부부 간의 기여도의 차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채무 상환: 3000만 원의 빚을 갚아주었다면, 이는 아내의 채무를 청산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시 해당 부분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어요. 3. 양육비: 자녀가 없는 경우 양육비는 발생하지 않아요. 단, 부부 간의 부양의무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니 법적 조언을 구해보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혼은 감정뿐 아니라 법적, 재정적으로도 복잡한 과정이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