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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기관 규정에 따른 환불 문의

성형외과 예약을 했을 때 계약금으로 10%를 지불했어요. 수술 예약일 기준으로 17일 전, 병원 쪽에 수술 취소와 환불 요청을 했는데요. 병원 정책이 소비자 보호원의 지침을 따른다고 했어요. 이 경우, 전체 금액의 100%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비 오는 날의 솜사탕
2025-04-155121

답변 1

입체적인 눈매장인2025-04-13
답변인증완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계약금 환불의 경우, 계약 해지가 언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을 차감할 수 있어요. 2. 계약 조건이나 병원의 환불 정책을 자세히 확인해야 해요. 3. 병원이 소비자 보호원 기준을 따른다고 한다면, 기준상 수술 10일 이상 이전에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병원과 명확하게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추가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소보원 상담센터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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