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임차인의 미처리 철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계약에 따라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전 임차인이 바닥 철거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데코타일 제거가 일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바닥 샌딩이 완료되지 않아서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저에게 추가로 4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며 그냥 이해하고 사용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위기있는 턱선미인
2025-04-171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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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나는 두유한잔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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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서에 ‘원상복구’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보통 이런 조항이 있을 텐데, 전 임차인이 이를 얼마나 준수했는지가 핵심이겠죠.
2. 임대인과의 협의: 임대인과 계속 대화를 시도하세요. 전 임차인과의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남은 복구 비용을 전 임차인이 부담해야 했던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계약서에서 명시된 조항을 따라야 하며, 임대인이 전 임차인과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중재 요청: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조금 더 공식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답니다. 자격 있는 전문가가 중재해주면 임대인에게 전 임차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4. 임대인 측 입장 고려: 현재 임대인의 입장이 있는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이해하고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에는 비용 분담, 또는 차후 임차료 조정 같은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부담이 된다면 인테리어 업체와도 협의하여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급하지 않은 경우 일정 여유를 두고 철거 비용을 분납하거나, 다른 작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를 상담해 보세요. 모든 해결책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유지해야 가능한 것이니, 힘드시겠지만 천천히 해결해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