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임대주택 재계약 시 부모님의 소득 문제 해결 방법은?
부모님이 보훈급여를 받으며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아버지는 보훈급여로 월 약 250만 원을 받고 계시며, 어머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아버지와 세대원이 될 경우 임대아파트 재계약 시 소득 문제로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저의 재산과 소득(부동산 약 3억, 연봉 6천만 원)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걱정입니다. 기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어머니를 떼어내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피부양자로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입체적인 코끝여신
2025-05-1291391
답변 1개
여리여리한 하늘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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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임대주택 재계약과 관련된 상황을 잘 정리해볼게요.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대 소득 조정
- 아버지께서 유공자로 보훈급여를 받으시는 만큼, 어머니가 동일 세대원이 되신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정확한 소득 기준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어머니가 따로 소득이 없으시다면 세대 합산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아 임대주택 재계약 문제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각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
- 만약 어머니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계속 계실 경우, 어머니의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임대주택 재계약서에 가족의 소득을 밝히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어머니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만약 어머니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건강보험료 부분이 다소 증가할 수 있고,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3. 추가 고려사항
- 부모님과 가깝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임대주택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약 전 규정을 확인하여 대비하셔야 합니다.
- 임대주택 관련 지침서나 지자체의 사회복지과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직접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