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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피부미용의료법비급여의료법 위반

피부미용 시술에 관한 진료기록부의 중요성

의료법 관련 질문입니다. 피부과를 방문할 때 의사의 직접 진료 없이 상담을 통해 보톡스, 필러, 아쿠아필 등의 시술을 안내받고 결제했습니다. 이런 비급여 피부미용 시술에도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이 의무인가요? 환자가 요청했을 때 기록부를 주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태그: 형사일반, 의료법.
기분좋은 브이라인
2025-05-315551

답변 1

기분좋은 살구빛2025-05-31
답변인증완료
피부미용 시술을 받을 때 진료기록부 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하신가요? 이와 관련된 법적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1. 진료기록부 작성의 의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할 때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요. 이는 비급여 시술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톡스, 필러와 같은 피부미용 시술도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기록되어야 해요. 2. 환자의 요구권: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부를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미작성 혹은 제공을 거부한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3. 의료법 위반 시 처벌: _의료법_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 미작성 혹은 거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면 안 되겠죠? 피부미용 등 시술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