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의 학교 내 사고,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2012년생인 중학생 아들이 있는 부모입니다. 최근 아들이 학교에서 장난치다 친구의 머리를 밀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친구의 얼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꿰맸으며,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치료는 잘 끝났지만,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 상대방 부모는 지금 치료비 외에도 8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아이가 가입된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처리하고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불하려고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상황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합의금 500만 원을 즉시 이체하고 미래의 치료비에 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합의 조건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현재로서는 학교폭력위원회도 진행 중이고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12세 미성년자인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 애정이 부족한 부모로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상해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만 13세 미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궁금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법적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저희 쪽에서 당할 수 있는 피해나 불이익, 추가 위자료나 치료비 보상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경우 보통 얼마 정도에 상황이 매듭지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러블리한 속쌍녀
2025-06-0890521
답변 1개
윤기나는 푸딩젤리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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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따라서 아드님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아들의 행위에 대한 관리의 소홀함으로 민사상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얘기를 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800만 원의 위자료에 대해, 통상적으로 위자료와 치료비는 피해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여기서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보통은 치료비와 함께 약간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향후 법적 분쟁에 대해 염려하는 이유는 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꼬리를 물고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법적 소송이 진행되면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해서는 중재를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상상을 정리하고 대화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피해자와의 감정적 마찰을 줄이며,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학교나 지역사회의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이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도 좋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