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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압류물 분실 시 고소 가능한 죄명은 무엇일까요?

채무를 진 법인 A와 그 대표 B, 그리고 제3자인 C가 있는 상황입니다. A에 대한 법원 판결로 A의 공장에 압류 및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B는 강제집행 시, '공장 운영권과 물건들을 C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 신청은 없었습니다. C는 경매 전날 연락해 압류물을 옮기고 이행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집행관은 위임장이 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 집행관은 퇴사했고, 압류장소에는 다른 회사가 들어와 압류물은 사라졌습니다. B는 연락이 닿지 않고, C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와 C를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태그: 횡령/배임, 사기/공갈

유니킨한 피싯대학·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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