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신청 가능성에 대한 고민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0.037로 단순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면허 정지 상태입니다. 하지만 10년 이내 두 번의 위반으로 인해 면허가 2년간 취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과거 이력이 있을 경우 면허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심판이 어렵다면 행정소송으로도 90% 이상 구제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청에 이의신청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이는데, 혼자서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신청 가능할지, 추가 비용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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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60191
답변 1개
우아한 나영2025-06-01
답변인증완료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면허 구제는 까다로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1. 행정심판 신청:
-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으려면 일부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거나,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억울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경찰청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경찰청에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절차와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잘 준비하고,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 선임:
-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보다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절차에 따른 비용 역시 상의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
- 행정소송은 법적 절차이며, 다른 구제 수단이 모두 실패한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을 추천합니다.
혼자서 해결이 어려울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