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개
드림스러운 햄쥐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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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이름에 사용 가능한 한자 목록이 정해져 있어서, 이름을 지을 때는 이 목록에 포함된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말씀하신 '예(물가, 물굽이, 강이름)', 그리고 '진(나루, 베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규정에 따르면 특별히 금지된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름에 포함할 수 있어요. 다만, 특정 한자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한자 명단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답니다. 원하는 한자들이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만약 불확실하다면, 주민등록상 이름 변경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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