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류 수입 시 원산지 표기 문제 해결 방법
중국에서 성인 의류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중국 물류 배대지 업체와 저희 관세사 간 원산지 표기 관련 이견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의류 공장에서 구매한 모든 옷을 중국 위해 지역의 물류센터로 모음 2. 위해 물류센터에서 원산지 표기 작업 진행, 'MADE IN CHINA'를 봉제 (대외무역법에 근거) 3. 대한민국으로 선박을 통해 발송 4. 한국 측 관세사가 관부가세를 납부 5. 한국 사무실에서 기존 'MADE IN CHINA' 라벨을 제거하고,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작한 라벨로 교체하여 혼용율, 모델명, 수입자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추가 기입, 한글로 표기함. 우리 측 관세사 입장은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되므로, 모든 정보를 기재해야 정상 통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 측 물류센터는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한국 시장에 제품이 유통될 때만 적용되므로, 통관 시에는 'MADE IN CHINA' 라벨 봉제로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심쿵주의 헤어라인요정
2025-05-2356151
답변 1개
햇살 가득한 초코볼2025-05-22
답변인증완료
이런 상황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조정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1. 법령 확인: 우선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대외무역법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수입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2. 전문가 상담: 관세법에 정통한 세관 전문가나 법무 컨설턴트를 통해 두 법령이 통관 및 유통 과정에서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3. 통관 시뮬레이션: 만약 가능하다면, 작은 물량이라도 실험 삼아 두 가지 방법으로 통관을 시도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4. 세관 안내문: 인천 세관에 직접 문의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문의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나 라벨 표기 내용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5. 라벨 변경: 한국 시장에 도착한 이후에 꼭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라벨로 교체할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고객사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이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수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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