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 및 보험 문제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85%의 책임을 지고, 본인에게는 15%의 책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상해 사고로 초기 형사처벌이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수술 병원의 진단서에는 자세한 MRI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치 10주, MRI 판독에서는 외측복사뼈의 분쇄골절 및 다양한 골절과 인대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후 4개월 반이 지났으며, 경골과 비골은 플레이트로 고정하고 삼각인대는 봉합한 상태입니다. 거골 뼈는 불유합 상태로 제거 수술이 필요하고, 관절면이 좁아져 외상성 관절염 초기 증세와 발목의 움직임 제한 및 통증이 있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상해 급수 2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2. 6개월 후 맥브라이드 방식 후유장해 평가를 통해 10~14% 영구장해 판정이 나온다면, 의사의 소견을 받아 중상해로 형사합의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3. 집용 보험 상태인데 배달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접수를 하였으나, 배달 사고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가능하다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상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햇살 머금은 입꼬리천사
오늘 12:4374161
답변 1개
러블리한 가영2025-05-22
답변인증완료
1. 현재 상황에서 상해 급수 2급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사고의 심각성과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골절의 상태와 관절의 손상 정도, 그리고 향후의 치료 결과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인데요, 의사의 소견을 통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법적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에요.
2. 맥브라이드 방식을 활용한 후유장해 판정으로 10~14%의 영구장해를 받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중상해로 형사합의 재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의료진의 소견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또는 보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거예요.
3. 가정용 보험을 사용 중이며, 배달 사고와 관련해 형사합의가 가능할 경우,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배달 중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정책 및 조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안전한 선택이겠어요. 배달 관련 전문 보험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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