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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2019년에 상해를 당해 눈 옆과 입술이 찢어지고 근육 파열로 인한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대화한 결과 합의금으로 110만 원을 제안받았지만, 4주 진단의 경우 합의금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다시 합의를 고려 중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다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따뜻한 브이라인
2025-05-2675331

답변 1

말랑한 코끝여신2025-05-24
답변인증완료
일단, 상해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 정도 및 진단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주 진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치료비,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포함해 합의금이 책정됩니다. 110만 원은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다음 단계를 고려해보세요: 1. 상해 정도 확인: 받은 진단서 등의 의료 기록을 기반으로 부상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2. 법률 상담 받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 합의금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세요. 이들은 비슷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요구사항 정리: 합의금 외에 치료비, 휴업 보상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세요. 4. 피해자의 권리 확인: 합의 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합의가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가해자와의 대화 기록 보관: 모든 문서와 대화를 기록하여 나중에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합의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확실히 알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합의금을 요구하세요.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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