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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낙상 후 발생한 비용 처리 방법 궁금해요

65세 남성이 알코올 의존으로 A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했어요. 걷기 힘들어 낙상 주의를 받았고, 보호자가 병원에서 보호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입원 후에는 4인실에서 가까운 화장실이 있는 2인실로 옮겼어요. 병원에서는 낙상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저녁까지 연락이 없었지요. 그런데 새벽 2시에 A병원에서 낙상이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고, A병원의 앰뷸런스로 B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돌아올 때는 택시를 타라는 안내를 받았고, B병원에서는 응급 치료 후 21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어요. 복귀할 땐 제 돈으로 택시비 7600원을 썼고, 성형외과 치료까지 예약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들을 제가 지불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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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56201

답변 1

촉촉한 입꼬리천사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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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에서 발생한 환자의 낙상으로 인한 비용 처리는 복잡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정리해 드릴게요. 1. 의료 사고 여부 확인: 병원에서 환자의 안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병원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일부를 병원이 부담할 수 있어요. 2. 보험 확인: 현재 가입된 보험에서 낙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종합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 관련 보장이 있을 수 있어요. 3. 병원과의 협의: 병원 측에 낙상 당시 상황과 조치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병원이 보호자에게 사건 발생 전 연락하지 않은 이유도 물어보세요. 병원이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을 경우 비용 분담을 협의해볼 수 있어요. 4. 법률 상담: 낙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의료 사고로 인정되면 치료비나 응급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5. 비용 분담 대안 찾기: 만약 병원과 협상이 어렵다면,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이는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