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뿜

반려동물계약서세입자보증금청구

반려동물 없이 입주한 세입자의 무단 고양이 양육,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입주 당시 반려동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세입자가 몰래 고양이를 두 년간 키워 온 듯합니다.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금지 관련 조항이나 특약이 없었습니다. 현재 임산부인 새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고양이 털 제거와 벽지 복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 관련 비용을 이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 보증금 반환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버텨같은 빅헤듬
2025-03-2488171

답변 1

열정스러운 너덜푸2025-03-21
답변인증완료
임대차 계약 상황에서 반려동물 관련 손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시죠? 1. 계약서 확인: 먼저,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조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하셨으니, 다른 손해 배상 관련 조항이 있는지도 체크해보세요.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고양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증거, 예를 들면 고양이 털과 벽지 손상 사진 등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이 자료는 이후 손해 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세입자와의 협의: 먼저 기존 세입자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며 협의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서로 협의하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4. 법률 자문: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없지만, 일반적인 관리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에서 차감: 만약 세입자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양이로 인한 손해 수리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할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명확히 법적 자문을 구한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