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개
쯔얀다운 김해쭌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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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다행히도, 이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지침이 있어요!
1.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연 매출액이 2천 4백만 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해요. 주로 음식점, 소매업, 건축업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거나 지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고정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2. 발급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과 과태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보고되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초과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사업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3. 세제 혜택: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도 비용으로 처리되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이 가능할 수 있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세법은 자주 변화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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