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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후 법적 가장 변경 시 공익 가능성 여부

저희 가족은 차상위계층으로, 아버지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셔서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시고, 12월에 어머니의 신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가장이 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올해 군대를 가려고 했지만 수술 일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능하다면 공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은근한 탄력피부
오늘 03:157041

답변 1

탄력있는 소윤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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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황에 대해 염려가 많으시겠어요. 아버님의 건강상태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보았을 때, 공익 근무를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시도 같아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1. 장애등급 후 법적 가장 변경: 아버님이 장애등급을 받으실 경우, 가정의 경제 상태와 아버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법적으로 가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가족의 부양의무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은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어요. 2. 군 면제 또는 공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 병무청에 상담: 가족 구성원이 중증 질환자인 경우, 군 복무 관련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군 면제나 보충역 전환에 대한 신청을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지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 서류 준비: 필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버님의 건강 관련 서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지원 및 복지 제도 탐색: - 차상위 계층 지원: 차상위 가정으로서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도 있으니 사회복지 시설이나 구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경 사항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족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