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대비 방법과 의료설명의 의무
안녕하세요.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구합니다. 작년 말에 절개 쌍꺼풀 및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나자 양쪽 눈꺼풀이 심하게 당기고, 전방 주시가 어렵고 미간 조임, 광대와 코 부분의 눌림 등 평소 겪어보지 못한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성형외과에 경과를 보러 갔을 때 의사에게 이러한 증상이 쌍꺼풀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그제야 눈매 교정을 함께 시행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 당시 오른쪽 눈만 교정을 했다고 하였지만, 다음 진료에서는 양쪽 눈을 수술했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 상담이나 수술 당시에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저는 눈매 교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인터넷과 성형 카페에서 찾아보니 눈매 교정의 부작용이 제가 겪고 있는 증상과 유사하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의 부작용과 방식에 대해 수술 전에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지 않나요? 현재 눈매 교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눈 당김, 눈썹, 점막 들림, 눈 주위와 얼굴 통증, 두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져 눈을 뜨고 감는 순간까지 통증이 너무 커서 힘든 상태입니다. 또한, 눈 밑 지방 재배치로 인한 눈 밑 꺼짐과 통증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수술비 전액 환불이나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오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달달한 입꼬리천사
2025-06-0462241
답변 1개
러블리한 초코볼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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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1. 의료 설명의 의무:
- 의료법 제24조의 2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방법, 부작용, 그리고 발생 가능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의료 설명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요.
2. 법적 조치:
-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설명이 없었고 공지받지 못한 수술이 추가로 시행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 의료분쟁 조정중재원과 같은 관련 기관에 중재 신청을 통해 의료기관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재수술 및 치료:
- 믿을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2차 의견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작용 치료 및 재수술이 필요하다면 해당 비용이 어떻게 처리될지 상담해보세요.
4. 보상과 지원:
-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가능성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는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자문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 관련 상담을 통해 병가나 관련 제도의 활용 여부를 검토하세요.
항상 건강이 최우선이니, 모든 진행 사항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천천히 해결해가세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