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개
눈부신 하늘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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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에 제보하실 때 블랙박스의 소리를 제거하고 영상만 제출하셔도 되어요. 다만, 사고 내용이나 맥락에 따라 소리 정보가 중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소리도 포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 소리 제거가 필요한 이유가 있거나 소리 자체가 부적절할 경우 제거하시고, 2. 만약에 소리가 사고나 사건의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는 경우,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할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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