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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미사용 환불 가능성과 절차는?

제가 2024년 5월 16일에 피부과 시술 패키지를 선결제했어요. 하지만 바쁜 일정으로 시술을 받지 못했고, 2025년 5월 22일에 피부과에 전화를 했더니, 초기 계약서에는 1년 안에 시술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기한이 지나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기한이 다가온다고 알려주지는 않는지 물어봤더니, 회원이 4천명이 넘어 힘들다고 했어요. 하지만 2024년 7월에는 다른 시술에 대해 3개월만에 상태 체크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회원 관리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요. 아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았기에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소한 단밤
2025-05-2271131

답변 1

한낮의 윤슬2025-05-21
답변인증완료
먼저, 환불 가능한 경우와 절차를 체크해 봅시다. 1. 계약서 확인: 초기 계약 시 서명한 계약서나 서비스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환불 조건이나 시술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협상할 수 있어요. 2. 상담 요청: 해당 피부과에 다시 연락하여 환불 가능 여부를 정중하게 문의하세요. 시술을 전혀 받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안내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아요. 3. 소비자 보호센터 상담: 만약 피부과와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면, 소비자 보호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곳에서 상담을 받으면 법적 조언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4. 소송 절차: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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