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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탈모치료 방법

이전에 30회 탈모치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비급여치료가 안된다고 하네요. 현재 금융 감독 기관에서 1~2세대 전환을 위해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만 제한한다고 하면서, 이번만 받아주고 다음부터는 급여치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 같아서 개인 청구를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무대 위의 탄력피부
2025-05-0753241

답변 1

고혹적인 이목구비2025-05-06
답변인증완료
탈모치료에 관한 보험 문제로 고민하시게 되었네요. 보험 회사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허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1. 보험약관 검토: 보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서 '비급여'와 '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보험사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사 문의: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해당 치료가 왜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었는지, 그에 따른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히 확인하세요. 3. 금융감독원 상담: 관련 이슈가 금융감독원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들이 안내하는 방향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개인 청구: 만약 보험사와의 논의가 불충분하거나 부당하다면, 개인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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