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 필러 주사 대신 잘못된 보톡스 주사, 의료사고 신고 가능할까요?
피부과에서 입술 필러를 녹이기 위한 주사를 맞으려고 했어요. 의사도 그 주사를 필러 녹이는 주사라고 설명했는데, 맞고 나니 입술이 너무 부풀어 올랐어요. 상황을 같이 지켜보던 중, 옆에 있던 간호사 또는 조무사 분이 '선생님, 이거 보톡스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뒤로 응급처치로 식염수 주사를 맞고 온열 찜질을 받았어요. 의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관리도 해주겠다고 했고, 다음날 다시 방문해 추이를 보자고 했어요. 이 경우 의료사고로 신고 가능한지 상담을 받고 싶어요. 관련 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청순한 지안
2025-04-2384411
답변 1개
말간 코끝여신2025-04-21
답변인증완료
이 경우 의료 사고로 판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우선, 비슷한 경우를 대비해서 특정 절차를 따르는 게 중요해요.
1. 증거 수집 및 기록 보관: 해당 상황과 관련된 모든 문서,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주사 당시와 치료 과정의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2. 의료 전문가와 상담: 다른 병원이나 피부과를 방문해 객관적인 검사를 받고, 잘못된 주사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세요.
3. 법률 상담 요청: 의료 사고 전문가와 상담해, 의료 사고에 해당되는지, 손해 배상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이 과정에서 여러 변호사의 의견을 비교 분석해 볼 수도 있어요.
4. 의료 사고 신고 및 손해배상: 상황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의료 사고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어요.
일단 관련 기관에 상담을 신청해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꾸준히 기록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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