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소지 외국인, 한국에서 세금 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결혼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외국인등록증도 이미 소지하고 있고요. 체류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럴 때 외국인 관광객처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요즘 남편이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이런 의료비도 세금 환급 대상이되나요? 참고로 병원비 영수증은 다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 살고 있어서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촉촉한 턱선미인
2025-06-18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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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쿵주의 윤슬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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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대한민국에서 일정 금액 이상 상품을 구매하고 출국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비자를 소지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일반 관광객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고려해 보세요.
1. 관광객과 체류 조건 차이: 결혼비자는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므로,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의료비 환급 여부: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분의 치과 스케일링 비용도 환급이 어렵습니다.
3. 대상 확인: 질병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단순히 외국인 환자일 경우 일부 국가는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의료비는 부가세 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편 분이 택스 리펀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고려해 보세요.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나 한국관광공사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