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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고지 후 연체 시 처리 방법

현재 매달 115만 원씩 개인회생을 갚고 있는데, 6회 이상 연체 후 폐지 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10개월간 추가 변제 안을 제시하여 연체를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직하면서 약간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연체를 없앤 후 다시 연체가 생겼을 때 바로 폐지 통지가 오는지, 아니면 1년 이상 지난 후에 다시 연체가 발생해야 폐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심쿵주의 라온
2025-06-0864161

답변 1

햇살 가득한 지율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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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초기 연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연체가 발생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중에 지속적인 연체가 발생하면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폐지까지의 과정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 즉시 조치 필요: 연체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연체 금액을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2. 이직에 따른 변화 알리기: 이직 등의 상황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또는 법원에 이러한 변화를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제 계획 조정: 재정 상황이 변한 경우 변제 계획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전에 조정하는 게 가능해요. 이를 통해 미래의 연체를 예방할 수 있어요. 4. 의사소통 지속: 법원이나 변호사와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미리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회생 절차의 중단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