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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불법시술미용반영구화장법적규제임상병리사문신

임상병리사와 반영구 화장 시술, 합법성은?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가 타투, 반영구 화장 시술(예: 눈썹, 입술 문신)을 시행할 때의 법적 규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또한 의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을 하는 경우도 불법인지 궁금해요.
독창스런 김블룩
2025-03-1858211

답변 1

승비리한 김해쭌2025-03-15
답변인증완료
현재 한국에서는 타투나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임상병리사 면허가 있더라도 이러한 시술은 의사가 아닌 이상 허용되지 않아요. 1. 임상병리사 면허의 범위: 기본적으로 의료 관련 직종은 정해진 역할이 있으며, 타투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이를 벗어나는 행위에 속합니다. 2. 일반 미용사의 시술: 타투와 눈썹, 입술 문신 등은 반드시 의사만 할 수 있는 시술로, 미용사나 일반인이 할 경우 불법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따라서 미용실이나 개인이 이와 같은 시술을 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미용 시술을 원하는 경우: 반영구 화장이나 타투 시술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의료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를 통해 안전하고 관리된 환경에서 시술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안전과 법을 고려하여 적합한 절차와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통해 시술을 받으세요. 불법 시술은 건강 위험과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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