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합의금 조정이 가능한가?
회식 자리에서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 판정을 받아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사건 당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CCTV도 없어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취한 상태였으며, 가해자와 다툼이 있었으나 명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 병원 진료 비용은 총 260~270만 원 가량 나왔고 코뼈는 재건했으나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으며 추가적인 미용목적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술직으로 일하며 하루 평균 25만 원을 벌었고, 사건 후 수입이 끊기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휴업 손해와 합의금 계산 방식, 쌍방 폭행 시 합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한 합의금은 총 1,500만 원 정도로 기타 고려 사항들을 조정하며 합의를 보려 하는데, 적절한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무대 위의 브이라인
2025-05-296211
답변 1개
하늘빛의 아침햇살2025-05-26
답변인증완료
폭행 사건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많은 고려가 필요하겠네요. 아래는 합의금 제안에 대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입니다.
1. 상해 관련 의료비 고려
병원 치료비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합의금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니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미용 치료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제적 손실 보상
휴업 손해는 일을 못한 기간의 실제 손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해 진단서의 주수를 기반으로 휴업 기간을 산정하고, 본인이 벌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보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3주 기준 300만 원을 염두에 두신 듯하니 이 부분은 무리 없어 보입니다.
3. 정신적 고통 보상(위자료)
주당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으로 생각하신 만큼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환산한 것이므로, 지나치지 않게 상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쌍방 폭행일 경우
쌍방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와 본인의 피해를 비교하여 서로의 손실을 합의하는 방향으로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양측이 합의금을 상호 상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5. 총 제안 금액에 대한 평가
종합적으로 1,500만 원은 상해 정도와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적정 범위일 수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면 기초 금액에서 조금씩 조정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며,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여 조정해 보세요.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한 방법이에요. 모든 진행 과정이 원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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